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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0분이내 재승차시 환승 요금 면제

141927 2023. 7. 5. 13:48

서울 지하철에서 10분 이내 동일역으로 다시 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인데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급한 화장실 용무로 하차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같은 경우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지하철에서는 하차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 즉 환승 적용을 합니다. 

 

서울 지하철 10분 이내 재승차시 무료

 

가장 주요되는 내용은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무료 이용할 수 있다는 제도 입니다. 이 같은 제도 시행 전에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거나 반대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부과되었고, 이동 중 화장실 이용으로 짧은 시간 하차 후 재탑승 시에도 추가요금이 발생되었습니다. 7월부터 실시되는 이 방안은 하차 후 같은 역에서 10분 내에 재승차시 환승을 적용하여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입니다. 관할하는 1~9호선 구간에 한해 적용되지만,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자체 및 코레일 등 다른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구간은 1호선부터 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메트로 9호선 관할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2호선 / 5호선 / 8호선 / 9호선은 전구간 모두 적용되며 다른 호선들은 일부 구간만 가능합니다. 이외 일부구간은 위의 포스터 참고해주세요. 

 

 

지하철 10분 재승차 적용방법

개찰구를 혼동하여 방향을 잘 못 들어간 경우나 하차해야 할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 또한 급한 화장실 용무로 인해 다시 개찰구로 나가는 상황에서 10분 이내 동일역 (동일 호선) 재승차시에는 환승 처리 되어 기본요금 추가 지불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적용구간 주의사항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가능 합니다.
  • 선불 후불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가능합니다. (1회권 및 정기권 제외) 
  •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 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환승 적용 이후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10분 내 재승차되어 환승 적용되는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범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시범 제도 실행 후 정식 제도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하철 이용하며 종종 불편함을 겪던 문제인데 이를 해소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기 표출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역명 스티커를 스크린 도어 뒷면에 부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상 속에 불편함을 개선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많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