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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향수·술·담배 면세 한도와 의약품 통관 허용 수량 모바일 세관 신고 방법 알아보기

141927 2023. 7. 7. 12:35

 코로나가 풀리고 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휴가를 해외로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름휴가를 앞두고 알고 쇼핑하면 유용할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물품들의 면세 한도와 의약품 통관허용수량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부터 별도 면세 품목인 술, 향수, 담배 면세범위 알고 쇼핑하면 즐거운 여행과 함께 절세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어요. 2023년 8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서 과세 대상 물품 신고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객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소액 물품에 한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행자 1인 기준 기본 면세 한도는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800달러로 작년 상향 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3,200달러 이지만 한 사람이 대표해서 3,200달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각 개인 기준 800달러 면세한도 입니다. 

 별도 면세 품목으로 분류되는 술, 담배, 향수의 경우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면세 품목 면세범위 비고
2병 가격: US$400 이하 / 용량: 1L이하 
향수 60ml 수량 무관 / 용량 제한
담배 200개비 가격제한 없으나 한종류에 한해서 

 

담배는 종류별로 면세 범위가 상이합니다. 담배(궐련)의 경우 200개비 (10갑, 1보루) 이하이며, 시가(엽궐련)는 50개비 이하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ml 이하, 니코틴 함량이 1%이상 되는 경우 반입이 불가합니다. 그 밖의 담배의 경우 250g까지 면세가 인정되고 있으며,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할 경우 한 종류만 선택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수는 합산하여 60ml 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병수 제한은 없습니다. 술, 향수, 담배는 기본면세범위 US 800$ 에서 제외되어 별도 면세처리 되는 품목입니다. 

 

의약품 통관 허용되는 수량 

 약이나  건강식품의 경우 의약품은 총 6병, 건강기능식품도 합계 6병까지 면세가 인정됩니다.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는 6병을 초과하더라도 면세범위를 인정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반드시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는 의사처방전을 휴대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세관 신고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 

 여행자는 2023년 8월부터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서 과세 대상 물품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가능하며 점차 전국 공항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도 사용 가능하며 한번 등록하면 다음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 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사용해 보세요. 

 

 

여행자 1인 기준 면세 한도와 별도 면세 품목 술, 향수, 담배의 면세 한도 의약품 통관 허용 수량까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치고 면세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신 다음 모바일 세관 신고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 납부까지 하시어 해외여행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